뉴욕주, 직장내 괴롭힘·차별 없앤다
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·성차별을 없애기 위한 패키지 법안에 서명했다. 주정부 역시 인권법 적용을 받는 대상으로 명명, 직장 내 문제를 고발한 민간기업 직원은 물론이고 공무원에게 보복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. 앤드류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가 성추행 파문으로 사임한 후 힘이 실린 법안들이다. 호컬 주지사는 16일 뉴욕시 재비츠센터에서 주정부와 모든 공공 고용주를 인권법 적용 대상으로 명명하는 법안(S.3395b/A.2483b)에 서명했다. 이와 함께 고용주의 차별 행위에 대해 폭로한 직원에 대한 보복을 금지하는 법안(S.5870/A.7101)도 함께 서명했다. 호컬 주지사는 “직장 내 성희롱을 해결할 법안에 서명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”며 “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수 있는 안전한 직장을 가질 권리가 있다”고 말했다. 이번 법안으로 직장 내에서 차별받았음을 폭로하는 직원에게 고용주가 보복하는 것은 인권법 위반으로 규정된다. 특히 주정부와 공공 고용주도 인권법 적용 대상이 됐기 때문에, 민간기업 뿐 아니라 공무원 조직도 차별행위를 폭로한 직원에게 보복해선 안 된다. 호컬 주지사는 공무원 인권법 적용과 관련, “이 부분에 허점이 있었던 것 같다”며 “이제 공무원들도 민간부문과 같은 수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”고 말했다. 주지사가 서명한 법안들은 쿠오모 전 주지사의 성추행 파문으로 촉발된 법안들이다. 쿠오모 전 주지사는 전·현직 주정부 직원 9명을 포함한 11명의 여성을 상대로 부적절한 언행 및 행동을 보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. 그는 부적절한 사건을 당한 직원이 이를 폭로하고 나서자, 해당 직원의 인사 기록을 공개하며 입을 막으려 해 더욱 문제가 됐다. 결국 사임한 쿠오모 전 주지사는 최근엔 본인이 ‘정치적 공격의 희생자’라며 혐의를 부인하고, 정치적으로 재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. 한편, 호컬 주지사는 이날 성희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무료 핫라인을 만드는 내용의 법안(S.0812b/A.2035b)에도 서명했다. 뉴욕주가 부담하는 번호로 전화를 걸면 직장 내 괴롭힘과 성차별 관련 고충을 나눌 수 있고, 변호사 연결도 가능하다. 고용주는 뉴욕주 핫라인 번호를 직원들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. 김은별 기자 [email protected]성추행 뉴욕주 뉴욕주 핫라인 성차별 관련 공무원 인권법